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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2나8610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84. 12. 1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에게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797,755,000원에 매도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조참가인은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험증권을 제출하였고, I, J은 보조참가인의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1985. 8.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K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7개동 96세대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1986. 6.경 공사업자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Q이 구속되면서 공사는 중단되었고, 그 임원 및 직원들도 행방을 감추었다.

이에 이 사건 빌라의 각 세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있던 수분양자들과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대물변제로 받은 채권자들은 나머지 분양대금을 갹출하거나 직접 공사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공하였다.

3)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노임 1,57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7동 201호를 분양대금 2,57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되 위 1,570만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으로는 650만 원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양수금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4) 피고 B은 1991. 6. 19. 이 사건 빌라 2동 101호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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