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01:1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에서 이유 없이 주먹과 팔꿈치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21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이 E, F, G, H 등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I(여, 20세)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죄질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폭행 피해자 및 상해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일부는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0. 01:1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2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해자 F(20세)가 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려는 피해자 F를 가로막으면서 말리는 피해자 G(여, 20세)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그녀의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공중화장실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