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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43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16. 6. 7.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35]

1.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2015. 11.말 23:00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C(24세)이 그의 신발이 보이지 않아 D이 장난으로 감춘 것으로 오인하고 D에게 신발을 숨기지 않았느냐고 묻자, D은 의심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D이 피해자를 때리라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E은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D은 2015. 11. 30. 03:30경 위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G(21세),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취하자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시키고, 이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D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팔, 다리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앉혀 놓고 약 40-50cm 길이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G,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03:30 ~ 04:00경 사이 위 I피시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을 위 피시방 화장실로 데리고 가 “열 받는다.”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손 등을 3회 지지고,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왼손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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