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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9 2013고정1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5. 30. 19: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5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보도블록을 들고 그녀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발로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54세)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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