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대전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고만 함) 제6조 제3항과 제14조 제4항은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무효이다. 2) 원고 주택의 경우 대전광역시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이에 따라 신규로 가스공급배관을 설치하였다.
공급규정 제6조 제3항은 가스사용자가 기존의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할 때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으로, 원고와 같이 신규로 가스공급배관을 설치사용하는 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3) 피고는 인입배관을 설치한 바 없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원고에게 인입배관 설치공사비 418,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판단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피고는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을2)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일반시설 4등급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처럼 공급규정은 모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 또한 원고는 2017. 2. 9. 피고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였고(을1-2), 공급규정 제6조 제3항이 원고와 같이 새로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가스사용자에게도 적용됨은 문언상 분명하다. 게다가 을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C(주)에게 인입배관 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한 사실도 인정된다[원고는 자신이 인입배관을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도시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