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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301호에 거주하며 설비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대성 에너지( 주) 이다.

1. 사기 미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1. 3. 경 피해자 회사와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공급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1. 경 도시가스 계량기에 표시되는 사용량을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정확한 도시가스 사용량을 검침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한 후 비정상 계량기로 바꾸어 달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11.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도시가스 약 42.83㎥를 공급 받았음에도 조작된 사용량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료만 지급하여 그 차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불상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의 도시가스 사용량 검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량 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사용량 수치가 거꾸로 산출되는 계량기를 설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성 에너지 주식회사), 각 계량기 사진, 도시가스 검침 내역,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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