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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나10792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0. 12.경부터 피고 가스회사와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았다.

피고 C는 피고 가스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는 피고 가스회사의 강남1고객센터 지사장, 피고 E은 피고 가스회사의 강남1고객센터 부장으로서 민원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 채권추심회사는 2012. 3. 2. 피고 가스회사로부터 피고 가스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스요금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회사이고, 피고 G은 당시 피고 채권추심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H은 피고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에 대한 추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가스회사 사이의 도시가스공급계약에 적용되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이하 ‘이 사건 공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계약의 준수) ③ 당사는 다음 각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정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

3. 당사의 승인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제16조(검침) ① 가스사용량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당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가 검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사용량의 산정) ①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의한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검침과 서울특별시장의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온압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합니다.

②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사용량 또는 전월사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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