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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510515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9,380,36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사우나 인수 1) 피고 B는 2011. 1.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사우나(이하 ‘F사우나’라 한다

)를 양수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았다. 2) 피고 B는 친동생인 피고 C에게 F사우나의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고, 피고 D에게는 기관실 관리업무를 맡겼다.

피고 D는 기관실 관리의 대가로 매월 1,000,000원씩을 받았다.

나. 피고 D에 대한 형사재판 1) 피고 D는 다수의 목욕탕에서 도시가스를 절취하다가 201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피고 D가 2011. 5.경 F사우나 기관실에서 보일러에 연결된 도시가스관과 계량기의 약 25cm 부분을 뜯고, 그 부분에 사제 동관 배관을 끼워 넣어 보일러에 가스가 공급되더라도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도시가스 2,164㎥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원고 소유의 도시가스 126,070㎥ 시가 합계 120,323,1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 위 도시가스 절취량 및 절취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즉, F사우나의 2009. 1.부터 2011. 4.까지 28개월간의 도시가스 사용량 합계 107,581㎥(2009년 43,482㎥, 2010년 44,741㎥, 2011. 1.부터 2011. 4.까지 19,358㎥)를 36개월로 나눈 2,988㎥를 F사우나의 월평균 도시가스 사용량으로 추산하고, 거기에서 피고가 2011. 5.부터 2015. 5.까지 49개월간 매월 도시가스 사용량으로 신고한 양을 공제한 양을 매월의 가스절취량으로 계산하여 도시가스 절취량을 산정하였고, 도시가스 절취량에 도시가스요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절취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위 도시가스 공급에 관하여 적용되는 '서울시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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