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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319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서울 강북구 D 토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토지’ 또는 ‘원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연접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토지‘ 또는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토지에는 원고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 배관의 일부가 매설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5. 8.경 피고 토지에 매설되어 있는 위 도시가스 배관의 일부(약 1m 미만)를 절단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 배관을 피고 토지에 매설하는 것을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지급까지 원고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택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은 피고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토지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다소 우회하면 피고 토지를 경유하지 않고도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수 있음에도 시간과 매설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 토지를 경유하여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려고 하는 것이고, 피고 주택에 대수선 내지 증개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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