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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합609
공용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5. 22:20 경 국회의 사당 정문에서 의원회관 방향으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서 그 곳 울타리 안쪽에 낙엽과 나무가 있어 불이 쉽게 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0ℓ 들이 휘발 유통과 액 젓 통에 휘발유를 담아 울타리 안쪽으로 던져 그 주변에 휘발유가 퍼지게 하고 영양제 약통에 목장갑을 끼워 목장갑을 심지로 이용하여 불을 붙여 울타리 안쪽의 휘발유가 퍼진 곳에 던져 그 불길이 낙엽, 나무 등을 거쳐 의원회관 등 건물에 번지게 하여 공용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그러나 지나가던 시민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회 직원들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방화가 실패하자 계속하여 2016. 12. 5. 22:32 경 국회의 사당 남문에서 서 문 방향으로 30m 떨어진 지점에서 그 곳 울타리 안쪽에 낙엽과 나무가 있어 불이 쉽게 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휘발 유통을 울타리 안쪽으로 던진 다음 도로변 주변까지 퍼져 있는 휘발유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안쪽까지 타들어가게 하여 그 불길이 플라스틱 안전 펜스, 낙엽, 나무 등을 거쳐 후생 관 등 건물에 번지게 하여 공용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그러나 국회 경비대 직원 D이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불길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74 조, 제 165 조,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2. 5. 22:32 경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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