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5. 8. 29. 01:10 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 던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안방 가운데에 놓여 있던 휴지, 담배꽁초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및 거실의 바닥과 벽으로 번지게 하고,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E의 주택, F의 주택, G의 주택까지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 및 E의 주택, F의 주택, G의 주택 등을 수리비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9. 8.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주택에 스스로 불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방화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 지급 청구서에 화재 원인을 ‘ 담배 꽁초 화재 같음( 잘 모르겠음)‘ 이라고 기재하여 화재 원인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에 화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위 화재가 피고 인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피해 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현상 조사서, 발생보고( 화재), 메리 츠 보험 화재 조사서, 사건 현장 CCTV 분석, 화재현장 사진 설명, 화재 증명원 및 A 견적서
1. 보험증권, 보험 청구서 및 위임장, 확인 각서,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및 감정 의뢰 회보에 대하여), 수사보고( 보험 약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