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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218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6.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위 D이 ‘ 헤어지자’ 고 하자 화가 나, 건물 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실 거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현존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6. 3. 27. 01:30 경 위와 같이 D이 ‘ 헤어지자’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집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E, F이 현존하고 있는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피우 던 담뱃불을 벽에 부착되어 있는 보일러 아래에 던져 그곳에 있던 종이상자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보일러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한 후 E, F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 공소장에는 방화의 방법에 대하여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벽에 부착되어 있는 보일러에 옮겨 붙게 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화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고, 피우 던 담뱃불을 보일러 아래에 던져 불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각 CCTV 녹화 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방화현장에서 보일러 하단 우측 바닥에 일부 소훼된 종이상자와 라이터가 발견된 사실, 이 사건 방화 발생 직전 피고인이 종이상자를 들고 현장을 배회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방화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은 사실( 증거 목록 순번 31 수사보고), 피고인이 종이상자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확인된 이후 방화 장소와 연결된 골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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