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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의 대표이사로서 보일러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나무를 연료로 하는 화목 보일러를 제작하였는데 이 보일러는 폐 목재 등 어떤 나무라도 모두 소각하는 성능을 가진 특허를 받은 보일러이다, 북 의성에 있는 ㈜H에 이 보일러 5대를 빌려주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간 당 1.5 톤 의 스팀을 생산할 수 있어 ㈜H 의 벙커 씨 유 사용 경비를 절감해 주고 있다, 이미 ㈜H에 설치한 보일러 1대 당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이 나고 있으니 위 보일러 2대의 지분을 1억 7,000만원에 매수하면 내가 운영하는 ㈜D 와 함께 관리해서 월 1,6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이익이 나게 해 주겠다, 1년 안에 보일러 대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에 설치된 화목 보일러는 관할 관청의 제조 검사도 받지 않은 보일러로서 법률상 이를 판매하거나 사업장에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위 보일러는 시간 당 1.5 톤 의 스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는 되어 있으나 불과 시간 당 0.5 톤 의 스팀도 생산하지 못하는 성능 미달의 보일러에 불과 하여 가동할 수록 수익 은커녕 원료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미 이전 매수 자들 로부터 반품을 받은 보일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판매하더라도 보일러 1대 당 월 800만 원의 이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4. 위 화목 보일러 2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3. 7. 12. 그 잔 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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