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화목 보일러에 대한 제조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제조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화목 보일러는 시간당 1.5 톤 (1 대 당의 생산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스팀을 생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 있었으나, 가동단계에서 연료공급, 인력 확보, 용수 등의 문제로 인해 위와 같은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목 보일러의 성능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조 검사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화목 보일러에 대한 제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은 보일러는 판매하거나 가동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화목 보일러에 대하여 제조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에너지이용 합리 화법 제 39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1조의 6, 별표 3의 3에 의하면, 이 사건 화목 보일러는 강철제 보일러에 해당하여 이를 제조, 판매 및 사용함에 있어서는 동법에 따른 제조,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조 검사는 신규 제조 시 제조 단계별로 진행되므로, 이미 완성된 기기는 제조 검사를 받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화목 보일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