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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4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2. 19. 23: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B(21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E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상해):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상해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2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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