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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8 2019고단1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24. 22:1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깨뜨리며 손님과 싸우는 등 약 4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소란 행위에 대하여 손님인 피해자 F(57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중위지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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