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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0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이 자신을 쳐다보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G(18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제1경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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