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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2 2019고단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7세)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안와 파열 골절(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구강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피의자 D, 피해자 E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D,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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