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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7 2020고단2471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11:50 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아파트 D 호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 여, 69세) 가 집으로 찾아와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였는지 묻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2 회 밀쳐 넘어뜨리고 발을 들어 올려 밟으려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좌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설명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순번 1,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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