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4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22:00 경 울산 울주군 B 건물 404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2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공소사실의 추가 적인 범행 내용인 피고인이 “ 재차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 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범행 내용은 불량하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여 년 전의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