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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고단7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4:00 경 안성시 B 건물 405호에서 피해자 C(41 세) 등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일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소주 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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