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10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18:1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52 세) 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소주 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이 사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 진 다음 상처를 바늘로 꿰매는 처치를 받아야 했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양주 병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폭력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한층 무겁다.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치료비와 위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