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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8 2017고단5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3:2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E(18 세) 의 일행이 말다툼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E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17 세), 피해자 G(18 세), 피해자 H(18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오른손 가락과 손등을 그었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찔렀으며, 위험한 물건 인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손목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상처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9 내지 12), 피해자 G 진단서, G 상처 사진, 피해자 E 상해 진단서, F 진단서, H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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