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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171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4:22 경 의정부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6 세 )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장에는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업주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다 피고인이 병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하므로( 수사보고 및 F 진술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이용 맥주병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높다(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머리에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양형자료로 고려한다). 또 한 피고인은 10회를 초과하는 폭력 또는 업무 방해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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