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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6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22. 03:1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5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자칫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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