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21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2013. 6. 10. 퇴직한 E의 퇴직금 2,561,6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과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06. 7. 경부터 2013. 6. 10.까지 위 D 식당에서 근무하는 동안 일당을 지급 받되 이를 주 단위로 수령한 점, E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수령함으로서 월급을 받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기는 했으나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 방식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바 E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E은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 자라 할 것인 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강행 법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