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중 “2019. 3.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 고용되어 도자기 생산시설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2. 20.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목포 지청에 퇴직금 등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여, 2019. 5. 2. 위 목포 지청장으로부터 피고가 2016. 3. 21.부터 2018. 3. 3.까지 근무한 원고의 퇴직금 6,378,854원과 그 밖의 금품( 해고 예고 수당) 3,510,000원의 합계 9,888,854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6. 3. 경부터 피고 운영의 도자기 생산시설에서 기계운영요원으로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원고는 현재까지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및 해고 수당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조 제 1 항, 제 9조).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 계약을 맺어 그 근로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