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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73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소재 “C”(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음식 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7. 9. 17.까지 홀 서빙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 1.부터 2017. 9. 17.까지의 퇴직금 17,480,90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이 퇴직할 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①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이하 ‘ 퇴직 급여 법’ 이라 한다) 제 8조 제 2 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② 그렇지 않더라도, 매달 3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홀 서빙 담당으로서는 과도한 급여를 지급 받았으므로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는 등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퇴직 급여 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① 먼저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퇴직 급여 법상 인정되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있다고

볼 합리적 여지가 있는지 살펴본다.

퇴직 급여 법 제 8조 제 2 항 전문은 “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 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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