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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165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소재 건설현장 등에서 2009. 1. 3.부터 2015. 1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1,627,53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통장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 추가), 진정인 통장거래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간헐적으로 피고 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을 뿐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 야만 근로 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ㆍ 계속성 ㆍ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또 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 합의체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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