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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누34461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1. 15.까지 근무하였고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인 2014.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2013. 10. 1. 퇴직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3. 10. 1. 퇴직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 D은 원고가 D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등으로 진정한 사건에서 2015. 6. 10.과 2015. 8. 10. ‘이 사건 회사를 2013. 9. 말까지 운영하였고 그 이후는 폐업상태이며 원고에게 폐업신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가 2012. 8. 13.부터 2013. 9. 30.까지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에게 월 2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사실, ② D에 대하여 2016. 1. 26.경 ‘2013. 9. 30.경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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