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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30 2017구단63453
도산등 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1. 5. 18. 설립되어 시설물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리모델링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3. 26.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5. 3. 25.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20.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5.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폐업 당시까지 대표자인 C의 지시를 받아 경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처음부터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거나, 임금 체불이 이루어진 이후 일정 시점(2012. 6.경에서 2012. 7.경 사이 또는 2013. 12.경)에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뒤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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