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단5076 도산등사실인정 반려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인정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정비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3.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것은 2012. 4. 7.로 판단되는바, 원고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2013. 6. 26. 도산 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2. 8. 20.경까지는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둠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퇴직일은 2012. 8. 20.경이고, 원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인 2013.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2010. 8. 10.부터 2012. 8. 20.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3.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7. 9. 출석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C이고, 전무 D, 본부장 E, F이 있었으며, 원고는 상무였다. 경리 여직원들도 있었다. 원고는 F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
○ 퇴사할 무렵 사무실은 G에 있었는데, E, F과 원고만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대표이사 C는 외부일로 밖으로 다녔다.
○ G에 있을 때 각자 비용으로 따로 식사를 하였고, 사업 분석하고 현장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 측에서는 2013. 11. 29. 대표이사 C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C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는 상무라고 불렀으나 직원이었고, H에서 조합 동의서 징구하는 일을 하였다.
O H 사무실 폐쇄 후 G 사무실로 옮기고 나서 G 조합일은 E이 정리하였고, 원고는 그곳에서 별달리 일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원고에게 임금을 못 준 것이 있어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곧바로 못하였고, 2012. 4. 초경 E에게 원고를 그만 나오도록 전화로 지시하였다.
4) E은 2013. 11. 20. 유선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C가 2012. 4. 원고를 그만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다.
○ 원고가 사무실에 매일 나오긴 하였으나 재개발과 관련하여 한 일은 없고, 그냥 나와서 오후 2시경이 되면 퇴근했고, 2012. 4.경까지 근무하였다.
5) F은 대표이사 C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서, 원고가 2012. 8. 20.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바 있었는데, 이후 C는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 위임을 한 적이 없고, 원고의 근무기간이 사실보다 연장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바 있다.
6) 원고는 농협은행 금곡지점의 CD기에서 2012. 1. 5.경부터 2012. 9. 4.경까지 금원을 출금하거나 입금한 적이 있었는데, 거래건수는 1, 2, 3월에는 각 3건씩, 4월에는 0건, 5월에 2건, 6월에 0건, 7월에 1건, 8월에 0건, 9월에 1건이었다.
7) 원고의 신용카드이용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G 사무실 옆 마트에서 2011. 11. 17.부터 2012. 4. 6.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사용한 바 있었다.
8) 피고는 위와 같은 자료에 기반하여 원고의 퇴직일(근무종료일)을 2012. 4. 6.로 보고, C가 원고에게 2010. 8. 10.부터 2012. 4. 6.까지의 근로기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447,58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3. 12. 2.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한편,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9) 이 사건 처분 이후 E은 2014. 4. 2.경 'C가 원고를 퇴사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은 2012. 7.경이고, 원고는 2012. 8. 20. 사직하였다. 노동청에서 원고가 2012. 4.까지 근무했다고 진술한 것은 C가 불쌍해서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인정근거]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다. 판단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당해 근로자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2013. 6. 26.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날이 2012. 6. 25. 이후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H 소재 사무실이 단전 등으로 폐쇄된 이후 위 회사는 사실상 별다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 위하여 G 소재 사무실로 영업소를 옮겼으나 원고는 그 이후 뚜렷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 H 시기에 체불된 임금도 있고 하여서 단순히 G 소재 사무실로 출퇴근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노동청 조사 당시 E은 원고가 2012. 4.경까지 G 소재 사무실에 나왔다고 이야기한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 C 역시 E에게 2012. 4.경 원고를 그만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사무실 근처 은행 CD기에 대한 원고의 사용내역을 보아도 2012. 3월까지는 월별로 3회씩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대부분 월 0회 내지 1회의 사용내역 정도만 있는 점, ⑤ 사무실 근처 업소에서의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2012. 4.경까지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일이 2012. 4.경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인 2012. 6. 25. 이전이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