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포천시 P에 있는 ‘Q’은 R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S로서 2011. 11. 10. 개업한 사업장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T 등은 2013.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3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조사를 거쳐 2014. 5. 27. 및 같은 달 28.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 외에 임금체불사실 또는 체불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사용자측의 확인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4. 8. 25.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과 원고 I는 2012. 여름방학을 이용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였다가 2013. 1. 2. 다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임금은 일당 7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J는 2013. 1. 7.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며 시급 5,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O는 2013. 1. 2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며 일당 7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N와 원고 L은 2012. 11. 5. 이 사건 사업장에 함께 입사하였으며 시급으로 각 6,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M, 원고 G, 원고 K는 2012. 11. 1. 이 사건 사업장에 함께 입사하였으며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