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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35966
가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가스대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가단103638 가스대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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