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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634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651,794원, 원고 B에게 2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100만 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06. 5. 11. 선고 2005가단18602 손해배상(산)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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