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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1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6. 8. 23. 선고 2006가단11240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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