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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20가단10522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9. 14. 선고 2010가합3581호 약정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3581호로 약정금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0. 9.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부터 피고 C은 2010. 6. 15.까지, 피고 B은 2010. 7. 22.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 B에 대하여 2010. 10. 12., 피고 C에 대하여 2010. 10. 29. 각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약정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 C이 원고에게 약정서를 써 줄 당시 아들인 피고 B을 함께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B은 참석도 하지 않았고 내용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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