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1385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 3. 31.부터 2005. 8.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05. 8. 25. 선고 2005가합6721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반환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