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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20고단9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2.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 5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외에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30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7. 08:10경부터 08:2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 B(여, 22세)이 관리하는 ‘D편의점’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사장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2020. 3.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7. 11:4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위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며 식탁에 앉은 뒤,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포장을 해줄 테니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뭔데 나가라고 하냐“,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2020. 3. 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8. 10: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위 2.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으로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위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어제 네가 나 내쫓았지“, ”확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식당에 들어오던 손님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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