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8. 19:0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 참치가격을 알아보고 비싸다고
나간 후 약 10분 후에 다시 들어와 참치 가격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입구 앞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6 고단 753』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0. 19:00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42 세) 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에게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1. 20. 19:15 경 위 2 항 기재 음식점 입구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612』
4. 폭행 피고인은 2016. 3. 1. 09:30 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여자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 K(32 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편의점 밖으로 잡아 끈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4199』
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13:3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