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4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05』 피고인은 2016. 7. 16. 08:05 경부터 08: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옷을 벗으려는 행동을 하고, 위 마트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280』 피고인은 2016. 9. 30. 09:00 경부터 같은 날 09:1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 계산 대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판매하던 소주를 멋대로 가져 다 마시고, 피해자 H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지갑에 있는 돈을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각 업무 방해의 정도,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