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7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23: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있는 신문을 피해자 등의 허락 없이 깔고 앉으려는 것을 피해 자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넌 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치고 피고인의 윗옷을 걷어서 배에 있는 칼자국을 피해자 등에게 보여주면서 “ 내 배에 칼자국이 있다.
너 까불면 죽는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위협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놀라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11. 23:5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 F과 그 남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으려는 것을 피해자 등이 앉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남편과 편의점 직원 D 및 성명 불상의 사람이 근처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한번 줄래
”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1851] 피고인은 2017. 7. 7. 02:45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편의점 ’에서, 위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를 가져오면 계산해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이런 씨발 년 아! 너희 애 미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
너는 부모도 없냐
이 개새끼 시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