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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2 2019가단2667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예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이던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 6.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 피고 예보는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채99호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무효가 되었고, 위 무효가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집행채권으로 한 피고 예보의 압류 또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예보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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