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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7.02 2018가단235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5. 10. 1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쓰고도 이를 갚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C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들에 C의 채무를 변제해주고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을 받았다.

C C C

나.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10. 12.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함에도 C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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