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D,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o 원고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4. 10. 15. 접수 제24714호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o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피고 C는 같은 등기소 1995. 8. 23. 접수 제20847호로 가압류등기를, 피고 D는 같은 등기소 1995. 11. 11. 접수 제25513호로 압류등기를, 피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같은 등기소 2011. 3. 23. 접수 제6861호로 압류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되었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피담보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또한 무효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