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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12 2018가단344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00. 8. 22....

이유

갑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에 대하여 원금 93,253,741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진 사실, B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22. 형제인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민법 제162조 제1항), 그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므로(민법 제369조),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경부터 B을 만날 때마다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고, B이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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