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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04. 03. 선고 2013가단9115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함[국패]
제목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함

요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3가단9115 근저당권말소

원고

○○○○기금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4. 3. 13.

판결선고

2014. 4. 03.

주문

1. 피고 한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3. 8. 7. 접수 제30192호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김BB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이를 대위변제해준 바 있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4877호로 김BB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13.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과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김BB는 2003. 8. 7.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AA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30192호로 채무자 김BB, 채권 최고액 2억 원, 2002. 9.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6. 14. 피고 한AA가 체납한 양도소득세 약 ○○백만원과 관련하여 피고 한AA의 김BB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압류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1. 6. 16.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나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이 법원의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한AA의 김BB에 대한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3. 8. 7.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2002. 9. 18. 설정계약이 근저당등기 원인으로 되어 있다)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8. 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채권의 발생 원인과 종류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분명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 한AA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김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BB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근저당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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