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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3나20283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U, Z, AQ, AR, AV, BH, BO, BP, BR, BX, BY, C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1면 중 제11행 및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원고들은” “원고 AS, BV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CL, CM는” 제11면 제16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위 CL이 2009. 6. 5., 위 CM가 2009. 3. 5. 각 사망함에 따라 각 그 상속인인 원고 AS 및 원고 BV가 위 CL, CM가 분양받은 위 각 아파트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각 상속하였고, 이와 함께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분양대금이 있을 경우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권양도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인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V가 2009. 6. 26. 이 사건 아파트 114동 1906호를 CN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아파트와 함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양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제11면 제2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7호증”을 추가 제17면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아니하므로” “아니하고, 타인자본비용은 갑 제5호증에 기재된 건설자금이자와 동일하며, 자기자본비용은 아래 건축비 산정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지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9면 제12행부터 제20면 제6행(표 포함)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하여 그 범위 내에서 모집승인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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