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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29 2019나13702
하자보수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4.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이유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8면 제15, 16행의 “그 보수방법은 ‘에어샌딩(AS) 갱생공법’에 의하여야 하므로”와 각주 8 을"그 보수방법은 '에어샌딩 갱생공법 배관 내부를 압축공기와 규사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에폭시 수지로 관 내부를 보호하는 피막을 형성하는 공법 ’에 의하거나 ‘CPVC 배관 설치'에 의하여야 하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9면 제3행, 제4행에 열거된 증거에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0. 1. 9.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2020. 3. 19.자, 2020. 4. 6.자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1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스프링클러 동관 누수는 배관 내부의 산화물계통 물질이 배관의 표면을 덮어 침전물 하부가 양극, 나머지 부분이 음극이 됨으로써 산소농담전지가 형성되어 구리(Cu)가 이가 구리 이온(Cu 2)으로 이온화되어 공식이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가 구리 이온이 증가함에 따라 소화수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 이온(Cl-), 사산화황 이온 SO42- 이 침전물 하부로 끌어들여져 이가 구리 이온과 결합하게 됨으로써 공식이 촉진되어 핀홀이 발생해 누수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현상은 동관에 소화수를 충전할 때에 배관 내에 공기층이 남아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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