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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85232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하단 표 위의 본문 아래에서 3행의 ‘원고 회사를 퇴사한’을 삭제 제6면 제1행의 ‘하였고,’ 다음에 ‘한편’을 추가 제6면 6행의 ‘L’를 ‘L L가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M 프로그램’과 ‘E 시스템 프로그램’을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회사와 피고는 위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그 등록명의와는 관계 없이 처음부터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음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 위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원고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로 수정 제6면 하단 각주 1)의 1행의 ‘라. 1)항’을 ‘라.항’으로, 제2행의 ‘쇄’를 '쇄용'으로 각 수정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1면 5~8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4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해지증서의 경우 E 시스템 운영의 통제권을 쥐고 있던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면하기 위해 원고 회사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작성된 것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해지증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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